사건번호:
91다3437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제3자인 수인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로서 작성명의인들의 날인이 없고 상대방이 부지라고 인부한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 요부
제3자인 수인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인 갑 제8호증(확인서)에 작성명의인들의 날인이 없고 피고는 부지라고 인부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여 어느 범위 안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인지 설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328조
【원고, 피상고인】 정관식 외 7인 【피고, 상고인】 임벽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무관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나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마쳐진 것이고, 피고들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을 설시한 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갑 제1,2호증(제적등본, 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2,3(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폐쇄등기부등 본), 갑 제5호증의1,2,3(토지대장등본), 갑 제6호증의 1,2,3(확인서발급신청서 표지, 확인서 발급신청서, 보증서)은 피고들이 원심에서 성립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의 서증목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갑 제8호증(확인서)은부지라고 인부하였으나 원심증인 윤성용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갑 제8호증 중 최봉주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위 갑 제8호증에 작성명의인의 날인이 없다고 하여 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면 위 갑 제8호증을 제외하더라도 원심과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위 갑 제8호증은 이용주, 박돈일, 최봉주, 송구헌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이나 거기에 작성명의인들의 날인이 없고, 피고들은 원심에서 부지라고 인부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여 어느 범위 안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인지 설시를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증인 최봉주, 이용주의 증언 중 일부를 믿고, 또 일부는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관련하여 증인 최봉주, 이용주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들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을 제1내지 9호증의 작성시기 등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점유개시 시점이 일치하는지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고, 현장검증과 감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같다. 3.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것이 위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이나 보증서의 허위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소송 전에 상대방 주장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세무판례
도장이 찍힌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며, 만약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진술조서에 피고인 본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으면, 해당 진술조서는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도장(지장 포함)이나 간인이 없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계약서 등 문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내용도 진짜라고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만약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도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이 작성한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때, 그 상속인에게 꼭 물어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은 문서 작성 과정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