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43503
선고일자:
1992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이 그 판단을 유탈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재심사유와 똑같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이 위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0.29. 선고 91재나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28. 선고 90나11454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와 똑같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그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요컨대 대법원이 원고의 위와 같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 판결에도, 법에 정해진 재심 사유(예: 원 판결의 근거가 된 다른 사건의 무죄 판결)가 있다면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항소심 판결이 있는 경우,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재판 결과 불복 시, 확정 전에는 상소(1심 불복: 항소, 2심 불복: 상고), 확정 후에는 재심을 통해 판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새로운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의 재심'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은 재심판결의 문제점을 검토 후 원래 사건을 재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