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344
선고일자:
1991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변호사사무실 앞에서 등에 붉은색 페인트로 "무죄라고 약속하고 이백만원에 선임했다."라는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흰 까운을 입고 주변을 배회하는 등 하였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의 구속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등에 붉은색 페인트로 "무죄라고 약속하고 이백만원에 선임했다. 사건담당변호사"라는 등을 기재한 흰까운을 입고 주변을 배회하는 등 하였다면 이는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314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4.25. 선고 91노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제313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는 같은법 제313조 소정의 방법, 즉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변호사 임영기가 피고인이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구속되어 수사 중이던 무고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고 피고인은 무고사실을 자백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피해자인 변호사 임영기 사무실 앞에서 등에 검은색 페인트로 "제천법원 사건번호 고단88, 94호 44페이지 뒷면 계약서를 변호사는 밝혀라", 붉은색 페인트로 "변호사는 밝혀라" 위에 덧붙여 "무죄라고 약속하고 이백만원에 선임했다. 사건담당변호사"라고 기재한 흰까운을 입고 낚시용 의자에 앉거나 그 장소주변을 배회하였다면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위 피해자의 변호사로서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그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형사판례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병원 앞에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검사는 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노조를 홍보하기 위해 경쟁 노조 위원장 선거 결과에 대해 다소 과장된 내용을 적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과장된 부분은 주된 내용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판례
거짓말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고 명예도 훼손했을 경우, 이는 별개의 두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취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거짓 내용으로 변호사를 징계받게 하려고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KBS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행위는 사장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고, 사전 신고 없는 옥외 시위이므로 업무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죄 모두 유죄이다.
형사판례
병원 로비에서의 시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시위 시간, 방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업무시간 외의 시위라도 실제 업무방해 또는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며, 업무시간 중의 시위는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