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828
선고일자:
199203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 한다고 한 사례
사기의 공소사실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마치 타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하였고 그 가계수표의 부도로 이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해도 양 범죄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26조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도2495 판결(공1984,133)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9.19. 선고 91노29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사기의 점에 관한 면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기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0. 3.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동원빌딩 206호 피해자 이오현 경영의 동양투자사무실에서 동인에게 사실은 서울 강남구 대치 4동 소재 주택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0만 원씩 월세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7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전세보증금 1,700만 원으로 계약된 위 주소지 전세계약서를 보이고 이를 담보로 전세금 양도공증을 하여 줄테니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이를 오신한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같은 명목으로 동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이오현으로부터 금 7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서울신탁은행 용산지점 거래 가계수표 액면 100만 원권 7매를 발행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할인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1990. 12. 12. 가계수표 15매 액면 금 14,49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가 그 제시기일에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역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부도수표 15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이오현으로부터 금 7,000,000원을 차용할 때 발행교부한 가계수표 7매중 6매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이 있은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죄사실 중 위 6매의 가계수표에 관한 사실은 각각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되고 이들 각 죄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위 양 사실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결국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원심판시와 같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발행교부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마치 타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며 원심거시증거도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 7매를 발행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이 있은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시의 가계수표 6매에 관한 부분의 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3.11.22. 선고 83도249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사기의 점에 관한 면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형사판례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발주할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수표도 마찬가지로 발행 당시 지급 안 될 것을 알고 발행했어야 죄가 됩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고 담보로 수표를 줬는데,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표 소지인이 부당하게 수표를 사용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빌린 돈을 다 갚았고, 수표 소지인이 수표를 부당하게 사용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한번 부도 처리되어 지급 거절 표시가 찍힌 수표라도 은행과 합의하여 그 표시를 지우고 다시 사용하면 부정수표가 된다.
상담사례
수표 되막기는 채무 변제가 아니라 지급 유예이므로, 새 수표가 부도나도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 내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한 사람(명의차용인)은 수표 부도 신고를 허위로 했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허위신고죄)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수표로 받았는데, 그 수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수표 발행인에게 돌아간 경우, 잔금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