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473
선고일자:
1991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형법 제37조, 제39조, 제62조 제1항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공1989,1322), 1989.10.10. 선고 88도824 판결(공1989,170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3. 선고 90노3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9.9.12. 선고 87도2365 판결; 1989.10.10. 선고 88도824 판결 각 참조)이다. 그러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다. 다만, 이전 범죄와 새로운 범죄가 경합범에 해당하고, 함께 재판받았다면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죄를 저지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그 기간 내에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새로 저지른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형법 모두 동일한 결론입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으면, 새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죄를 저질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죄를 저질렀더라도, 재판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 새 죄에 대해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