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551
선고일자:
1991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의미와 그 "목적"의 특정의 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대법원 1987.3.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공1987,765), 1989.4.25. 선고 89도212 판결(공1989,839),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공1991,793)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경래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2.7. 선고 90노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포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당원 1989.4.25. 선고 89도212 판결,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 참조),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속칭 백학관파는 폭력조직인 속칭 그랜드파의 세력확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조직되었고, 이는 그 조직이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으로 구분되어 지휘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 위 법률 제4조 소정의 폭력단체로서 피고인은 백학관파의 부두목격인 간부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범죄단체의 구성 요건, 기존 범죄단체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단체 구성의 인정 요건, 범죄단체 구성 시기의 특정, 그리고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단체를 만드는 죄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며, 단체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범죄가 되는 계속범이 아니다.
형사판례
'김포토박이파'라는 명칭의 조직이 단순한 무리 모임이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습니다. 조직적인 체계와 폭력 목적을 가진 결합체로 판단되어, 구성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두 폭력조직("우정파", "소야파")이 범죄단체로 인정되었고, 조직원들의 범죄행위는 우두머리와 간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이 파기 환송된 사례.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범죄단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반면, 범죄집단은 일시적 모임이라도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형사판례
사북청년회 일부 회원들이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단체 자체가 폭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범죄단체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