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2865
선고일자:
1992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에 관한 재량범위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942 판결(공1987,657), 1989.3.28. 선고 88누10541 판결(공1989,70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8. 선고 91구4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 당원 1989.3.28. 선고 88누10541 판결; 1987.3.10. 선고 85누9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물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함과 아울러 통행차량의 시야를 가리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시가지의 도로변에 위치한 어떤 토지가 건축용 대지로 활용되는 데에 건축법 등 관계법규상 제한이 없다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 자체를 두고 도시미관을 해친다 할 수 없고, 또한 도로변에 신축될 건물이 주위의 도로사정이나 여건에 전혀 걸맞지 아니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교통장애가 초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건물의 신축으로 말미암아 교통장애가 초래된다는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거부하려면 단순히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법령(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어긋나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건축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해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특히, 도시정비계획으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은 미리 고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주가 허가받은 대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관청이 사용승인(사용검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의 손해가 너무 크다면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전 건축허가를 위해 도로 제공에 동의했던 토지 소유자가, 해당 건축허가가 취소된 후 새로 진행된 다른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토지 소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건축주의 잘못으로 토지 사용권을 잃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공익을 고려하여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 허가는 법에 정해진 제한 사유 외에는 거부할 수 없다. 자연경관 훼손이나 퇴폐 분위기 조성 우려 등은 법적 근거 없는 거부 사유다. 또한, 소송 중에는 처음 거부했던 사유와 관련 없는 새로운 사유를 덧붙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