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6072
선고일자:
1993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사례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지방세법 제112조의3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공1992,1066), 1992.6.12. 선고 91누12837 판결, 1992.8.18. 선고 91누12646판결(공1992,2785)
【원고, 피상고인】 한국특수메탈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2.10.2. 선고 92구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6.12. 선고 91누128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그 고유목적 사업인 자동차부품 및 엔진베어링 제조를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위 공장을 대전 제3공업단지내로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타에 매각한 것인 이상,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되었다 하여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같은 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가 경영 악화로 5년 안에 팔았을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와 공장을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사업 확장 및 시설 개선을 위해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자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지만, 모회사의 경영 악화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으로 쓰던 땅을 5년 안에 팔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땅을 5년 안에 팔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세무판례
건물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산 땅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고, 회사 주인이나 경영진이 바뀌어도 회사는 그대로니까 이전 사업 내용을 봐서 부동산 매매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