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2다11329

선고일자:

1992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에 대해 같은 법에 의한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에 대해 같은 법에 의한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행위라도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21992 판결(공1991, 2531), 1992.2.25. 선고 91다44544 판결(공1992, 114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12.17. 선고 91나4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에 대해 동법에 의한 그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행위라도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전매계약이 소론과 같이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를 취소하였다는 데 대하여 원심 당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그것이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 또한 전혀 없다) 상고심에 이르러 위와같은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입주하였는지 여부는 원심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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