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92다25595

선고일자:

1992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공1987,1551), 1991.5.10. 선고 91다7255 판결(공1991,161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삼강실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20. 선고 91나9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 1991.5.10. 선고 91다7255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빌딩신축공사의 규모, 노무자에 대한 인력관리상항, 작업반장인 피고 1의 구체적인 인부들에 대한작업감독의 실태, 피고들의 급료와 근무상태,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을 참작할 때 피고들이 감독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 원고가 사용자로서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구상금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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