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5595
선고일자:
1992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756조 제3항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공1987,1551), 1991.5.10. 선고 91다7255 판결(공1991,1612)
【원고, 상고인】 삼강실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20. 선고 91나9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 1991.5.10. 선고 91다7255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빌딩신축공사의 규모, 노무자에 대한 인력관리상항, 작업반장인 피고 1의 구체적인 인부들에 대한작업감독의 실태, 피고들의 급료와 근무상태,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을 참작할 때 피고들이 감독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 원고가 사용자로서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구상금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민사판례
직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배상받았을 때, 회사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과 직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바로잡고, 직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업무 중 실수나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모든 손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따라 배상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직원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은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상담사례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 배상 시, 사장은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을 지며, 직원의 변제는 사장 배상액에서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만 차감된다.
민사판례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 보험사가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직원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직원 과실 사고 발생 시, 회사 보험사는 직원에게 제한적인 구상권을 행사하고, 상대 차량 보험사에는 전액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