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사건번호:

92다39372

선고일자:

1993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철탑의 기지 및 인접토지 위에 건축물의 축조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손해액은 사용불능면적의 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차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대지 위에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매수인이 그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철탑의 기지 및 인접토지 위에 건축물의 축조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손해액은 사용불능면적의 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차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제750조, 제74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2. 선고 91나62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어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상태를 용인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가 그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피고 소유의 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대지 위에 위 철탑을 설치·소유하여 이 사건 대지 중의 일부를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국가의 명의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철탑을 설치·관리하여 온 피고가 그 철탑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대지 595㎡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로서 남측으로는 노폭 약 3m, 서측으로는 노폭 약 5m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인접하여 있으며, 주위에는 소규모 주택, 점포 및 공장 등이 혼재하여 있는 사실, 이 사건 철탑에는 154,000볼트의 고압전선이 가설되어 있어서 전기사업법 등 관련 제법규에 의하여 이 사건 철탑 및 전선 주위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 사건 철탑의 기지인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59.3m²)의 경계로부터 4.8m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178.7㎡)은 위와 같은 이격거리 내에 있게 되고, (다)부분(6.2㎡)과 (라)부분(31.2m²)은 각기 도로에 인접한 과소토지로 되어 건축물의 축조 등이 어렵게 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가 원하는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철탑을 소유하여 고압전력의 송출용 지지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가), (나), (다), (라)부분 합계 275.4m²를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위 사용불능 면적의 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차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나서, 위 (나), (다), (라)부분은 건축물을 축조할 수는 없어도 대지로서의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차임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부분의 가격산정과 기대이율의 결정은 이 사건 대지의 위치, 주위환경, 토지의 형태, 이용상황, 도시계획상황, 인접도로 등의 교통조건, 토지의 면적과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요소 등이 위 차임감정시에 감안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차임에 상당하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송전탑 지나가는 내 땅, 한전에 철거 요구할 수 있을까?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송전선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송전선 철거#권리남용#부당이득#토지 소유권

민사판례

송전탑이 내 땅 위에?! 13년 만에 철거 소송, 승소할 수 있을까?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을 알고 산 사람도,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 설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땅을 농사에만 써왔더라도 송전선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

#송전선#철거#보상#토지

민사판례

내 땅 위에 있는 한전의 송전탑, 철거할 수 있을까?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송전탑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탑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송전탑#철거#토지 소유권#무단 설치

민사판례

내 땅 위에 전선이 지나간다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 위에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도, 토지 소유주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랜 기간 송전선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송전선#토지#손해배상#한국전력공사

민사판례

내 땅 위에 맘대로 송전탑 세웠다고? 그냥 둘 순 없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다. 송전선이 공익적 시설이라거나 철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송전선 철거#권리남용#토지 소유권#손해배상

상담사례

내 땅 위에 송전탑?! 철거 요구, 권리남용일까요?

토지 소유자는 무단으로 설치된 송전탑에 대해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송전탑#철거#권리남용#무단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