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671
선고일자:
1992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포괄일죄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일정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상대로 성기의 표피를 절개한 후 그 안에 육질형 실리콘을 집어 넣고 봉합하는 수술을 하여 준 다음 대가를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가.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가. 대법원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공1989,1037), 1990.6.26. 선고 90도833 판결(공1990,1639), 1992.9.14. 선고 92도1532 판결(공1992,293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1. 선고 92노1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6.26. 선고 90도8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1991.5.14.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제1심 공동 피고인 E가 소개하여 준 공소외 F의 성기에 국소마취주사를 놓은 다음 표피를 절개한 후 그 안에 육질형 실리콘 1점을 집어 넣고 봉합하는 수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 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초순경부터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F 외 약 20명을 상대로 그와 같은 수술을 하여준 다음 그 대가로 매회 금 90,000원씩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형사판례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반복하다 적발된 경우, 이전에 비슷한 죄로 처벌받았다면 나중에 적발된 행위에도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쳐 추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불법 의료행위가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무면허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문신 시술 영업을 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너무 모호하여 어떤 구체적인 의료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물을 수 있을 만큼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같은 날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무면허 운전 횟수나 시간, 장소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이라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돈을 받지 않고 한 행위도 모두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결. 여러 번의 불법 의료행위라도 돈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면, 돈을 받지 않은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하나만 적용된다.
형사판례
의사가 돈을 벌 목적으로 무자격자에게 피부 박피술을 시키면 불법이며, 이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단순한 미용 시술이라도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시술은 의료행위로 봅니다.
형사판례
무허가로 직업소개를 여러 번 했더라도, 시간, 장소, 방법 등이 비슷하고 한 의도로 계속 이어진 경우에는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