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548
선고일자:
1993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의료법 제25조, 제60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도2010 판결(공1977,10365),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공1986,316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8. 선고 92노2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판례
면허 없이 침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침술은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 없이 침을 놓으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행위이며, 면허 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실제 돈을 받는 사람과 침을 놓는 사람이 달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국가 공인 자격증 없이 민간자격증만으로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흔히 하는 민간요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이 될 수 없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에게 침을 놓는 행위는 한의사의 영역인 침술에 해당하므로, 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외국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국내 면허가 없다면, 수지침을 넘어 체침을 시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이나 안마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또 해외 침술 자격증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의사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