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3250
선고일자:
1993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추징의 성질 및 수인에 대한 추징방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2055 판결(공1983,130), 1984.3.13. 선고 83도3228 판결(공1984,666), 1990.12.26. 선고 90도2381 판결(공1991,679)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5. 선고 92노1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법률적용에도 위법사유가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2.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4.3.13. 선고 83도3228 판결, 1990.12.26. 선고 90도238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추징한 조처도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최재호
형사판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징벌적 차원에서 추징을 명할 수 있으며, 추징 금액은 재판 선고 시점의 마약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판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자가 실제로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약물의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추징은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를 가진다.
형사판례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마약류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마약 판매로 얻은 돈은 범죄자가 실제로 이득을 봤는지와 상관없이 전액 추징해야 한다. 이는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마약 범죄에서 취급된 마약 자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에서 말하는 '불법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마약 자체의 가액을 추징보전할 수 없다.
형사판례
마약 판매를 도운 사람(방조범)에게는 자신이 직접 번 돈만 추징할 수 있고, 판매책(정범)이 번 돈까지 추징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