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무효등

사건번호:

92수150

선고일자:

1993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선거소송에 있어서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주위적으로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당선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의 소는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라. 당선인 또는 다른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사유를 당선무효소송의 주장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은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이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판단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 불이익하게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주위적으로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당선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의 소는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후보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개인에 대한 당선인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 또는 다른 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유는 관계자가 형사상 선거법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당선무효소송의 주장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30조 / 다.라. 국회의원선거법 제147조 / 라. 같은 법 제14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11.28. 선고 72다829 판결(집20③민128), 1978.10.31. 선고 78누189 판결(공1979,11590), 1984.6.26. 선고 83누554,555 판결(공1984,1307) / 다.라. 대법원 1992.10.16. 선고 92수198 판결(공1992,3156) / 다. 대법원 1989.5.26. 선고 88수54 판결(공1989,1024), 1989.5.26. 선고 88수122 판결(공1989,1028), 1992.9.8. 선고 92수82 판결(공1992,2897)

판례내용

【원 고】 박판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피 고】 경상남도 합천군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외 2인 【변론종결】 1993.4.27. 【주 문】 원고의 피고 권해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경상남도 합천군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1992.3.24. 경상남도 합천군 선거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는 무효이다. 소송비용은 피고 경상남도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으로 1992.3.24. 경상남도 합천군 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권해옥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이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의 피고 권해옥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소위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은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이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판단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 불이익하게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1984.6.26. 선고 83누554,55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관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6조 제1항에 의하면,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되, 다만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4항, 제133조 또는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피고 경상남도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배척될 것을 전제로 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권해옥을 상대로 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피고 권해옥의 당선결정의 무효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권해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위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경상남도 합천군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피고 위원장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992.3.24. 시행된 제14대 국회의원총선거 당시 경상남도 합천군 선거구에서, 원고가 무소속 후보자로, 민주자유당 추천의 피고 권해옥, 민주당 추천의 소외 공정무, 통일국민당 추천의 소외 유상호와 함께 입후보하여, 그 선거에 따른 개표결과 경상남도 합천군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 선관위라 한다)는 총 유효투표 45,253표 중 원고가 15,594표, 피고 권해옥이 18,028표, 소외 공정무가 1,386표, 소외 유상호가 10,245표를 각 득표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 권해옥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1) ㉮ 피고 권해옥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1992.3.15. 19:30경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2구 소재 진양강씨 재실에 주민 30여명을 모아 놓고 승용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개인연설회를 가지고 참석자들에게 막걸리 등 주류를 제공한 이래, 선거전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선거구 내에서 개인연설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향응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같은 해 3.19. 오후 합천국민학교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의 청중동원을 위하여 권씨종손회 회원 등 주민에게 전세버스 60대를 배정하여 이들을 동원하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였고, ㉯ 피고 권해옥의 선거운동원들인 소외 박노태, 서상안, 현동흥등 3인은 1992.3.22.과 23. 양일간에 걸쳐 경남 합천군 덕곡면 내 유권자들 집에 호별방문하여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이를 빙자하여 주민들에게 합계 금 13,010,000원을 살포하였으며, ㉰ 합천군 내 공무원 등과 자율방범대원, 의용소방대원 등은 1992.3.18.부터 선거일까지 합천군 전지역에 출장, 파견되어 여당후보 지지운동을 하고, 일정지역에 상주하면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야당 선거운동원의 출입을 차단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여당 선거운동원에 의한 금품살포와 탈법선거운동을 방조하였고, 합천군수 소외 김한배, 내무과장 소외 갈호상은 소속공무원들에게 친인척들의 원고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설득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합천군청 사회과장 소외 이형기는 원고 선거운동원이 소외 김증도에게 전화로 야당선거운동을 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들 및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원고 선거운동원을 위협 또는 미행, 감시함으로써 선거자유의 방해행위가 자행되었고, ㉱ 1992.3.6. 11:00 새마을연합회 합천군지회는 “새마을활력화 및 공명선거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면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상자들의 참석을 불허하기로 하여 이에 참석한 원고와 소외 유상호를 퇴장시키면서도 피고 권해옥을 참석시켜 그로 하여금 인사말까지 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 권해옥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으며, ㉲ 합천군 산하 전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1992.3.13. 개최예정인 민자당 정당연설회에 주민의 참석을 권유하였고, 반면에 같은 해 3.20. 개최예정인 원고의 개인연설회에는 불참을 유도하였거나 참가를 방해하였으며, 합천군 부군수, 용주면장등은 같은 해 3.18. 관내 용주면을 순회하면서 민자당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였고, 합천군 대양면장인 소외 김대중은 같은 해 3.24. 선거 당일 유권자인 소외 박금선에 대하여 피고 권해옥에게 기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하여 공무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으며, (2) 관할 선관위 사무과장 소외 김문연은 1992.3.15. 합천군 선거구 제1차 합동연설회에서 고의로 연설순위추첨 결과를 허위 발표하였고, 같은 날 15:13 원고의 연설도중 피고 권해옥이 10여명의 지지자와 함께 청중 사이를 순회하며 악수공세를 함에도 피고 위원장과 관할 선관위는 의도적으로 그 시정을 지연하였으며, 같은 해 3.17 피고 권해옥이 선거사무실 전면 유리창에 불법 홍보물을 부착하였음에도 관할 선관위는 이를 시정조치하지 아니하고 원고 사무실의 부착물만을 철거하게 하였고, 같은 해 3.18. 10:00경 원고의 개인연설회 고지를 위한 개인연설회 안내벽보의 검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고 다음 날 오후에야 겨우 붓글씨로 적어 복사한 안내벽보를 검인하여 주었으며, 같은 해 3.19. 합천국민학교에서의 제3차 합동연설회 당시 확성기의 음향조작을 통하여 피고 권해옥의 연설만 잘 들리게 하는 등 피고 위원장과 관할선관위는 부당한 업무집행을 하였고, (3) 피고 권해옥은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 직전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던 2,000여명의 친지들을 합천군 선거구 내로 위장전입시켰으며, (4) 1992.3.18.부터 같은 해 3.20. 사이에 실시된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투표에서 전군에 걸쳐 국군기무사령부 등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자행되어 여당후보에게 유리한 공개투표, 대리투표 등이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소외 박상휴와 선거사무장 소외 강석정은 위 각종 불법선거운동, 선거자유방해행위, 관권개입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관할 선관위에 통지를 하여 그 시정을 구하였으나 관할 선관위에서는 이를 묵인, 방치함으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1992.3.24. 실시된 이 사건 경상남도 합천군 선거구 국회의원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첫째 1992.3.25. 개표도중 피고 권해옥란에 기표된 투표용지 2매가 그 접지면이 붙은 채로 발견되었음에도 관할 선관위는 이를 유효표로 선언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전에 계획된 부정투표이고 이외에도 여러 개표부정이 있었으며, 둘째로 피고 권해옥이 위와 같은 선거범죄를 저지르고 그 선거의 실시 결과 위 피고가 최다득표자로 결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권해옥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무시한 채 피고 권해옥을 당선자로 결정한 조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위 주장에는 원고가 피고 위원장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당선무효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후보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와 같은 후보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10.16. 선고 92수198 판결; 1992.9.8. 선고 92수8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기간 중 피고 권해옥이 수차례 민자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비당원인 선거구민들을 참석시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며 이때 막걸리나 주류 등을 제공하기도 한 사실 및 피고 권해옥의 선거운동원들이 일부지역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변론에 나타난 피고 권해옥측의 이러한 행위의 규모와 정도 및 위 선거에 따른 각 후보자들의 득표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가 직접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피고 위원장이나 관할 선관위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 방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은 증인 김문연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위원장 및 관할선관위에게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밖의 원고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은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문연의 증언 및 당원의 부산고등법원에 대한 증인 김대중, 황경용, 이현기, 갈호상, 이재우, 심의조, 권재근, 이창용의 신문촉탁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기타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첫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개표 당시 피고 권해옥란에 기표된 투표용지 2매가 붙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증인 김문연의 증언에 의하면 이에 관하여 관할 선관위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각기 기표하여 따로 접어 투입한 것이고 투표용지가 서로 접착하게 된 것은 투표함 봉인시에 봉인용 접착제가 투표함 속으로 흘러내려 붙은 것으로 판단하여 유효처리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접착된 투표용지 2매의 발견이 바로 사전에 계획된 부정투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달리 원고 주장의 개표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개인에 대한 당선인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 또는 다른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유는 관계자가 형사상 선거법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당선무효소송의 주장사유로는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2.10.16. 선고 92수19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선거범죄에 관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 위원장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권해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위원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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