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후1431
선고일자:
1993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서비스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인 체인점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비스표권자와 체인점이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체인점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2.7.28. 선고 92후162,179(병합) 판결(공1992,2668)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카.마스타 서어비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호택 【원 심 결】 특허청 1992.7.31.자 90항당23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청구인은 1987.8.20. 이 사건 서비스표를 등록한 후 사용권의 설정등록없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6의 1 소재 카.마스타 중앙센타 외 6개 점포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게 하였거나 그 사용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체인점의 경우 영업상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서비스표권자인 피청구인과 체인점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체인점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2.7.28.선고 92후162,179(병합)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주심) 김석수
형사판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에 보내야 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횡령죄가 아닐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수관계를 이용한 조세 회피 목적이 없고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프랜차이즈 본사가 중간 공급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본사가 직접 식자재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면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에 송금해야 할 물품판매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맺은 물품공급계약이기 때문에, 판매대금은 가맹점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 브랜드 통일성 유지, 품질 기준 준수 등 계약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등록된 유사 상표 때문에 가맹점 영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도 가맹본부가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맹점주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