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2후1523

선고일자:

1992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품구분 제10류의 박테리아 감염의 면역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CENTOXIN”과 상품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용 약제 등 5종의 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CENTOXIN”은 상품구분 제10류의 박테리아 감염의 면역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용 약제 등 5종의 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로서, 양 상표는 한글표기의 유무에 따라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도 양 상표 모두 조어로서 아무런 뜻이 없어 유사성을 대비할 수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센톡신” 또는 “켄독신”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켄독실”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가 “켄독신”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 상표가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끝 음절의 “신”과 “실”도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거의 동일하게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 유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센토코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8.21. 자 91항원21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CENTOXIN” 은 상품구분 제10류의 박테리아 감염의 면역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용 약제 등 5종의 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로서, 양 상표는 한글표기의 유무에 따라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도 양 상표 모두 조어로서 아무런 뜻이 없어 유사성을 대비할 수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센톡신” 또는 “켄독신”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켄독실”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켄독신”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 상표가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끝 음절의 “신”과 “실”도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거의 동일하게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본원상표가 “켄톡신”으로 호칭된다고 보더라도 인용상표와 호칭이 유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칠 채증법칙 위반이나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비슷한 이름 때문에?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살충제#소화제#유사상표#상표법

특허판례

'매바코'와 '매비코드', 약 이름 똑같아서 안돼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매바코'라는 이름의 의약품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미 '매비코드'라는 농약 상표가 있어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이름이 비슷하고, 의약품과 농약도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 약국에서 함께 팔리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 거절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표#의약품#농약#유사

특허판례

'애큐핼러'와 '애큘라', 너무 비슷한 의약품 이름, 상표권 분쟁으로 번지다!

비슷하게 들리는 의약품 상표는 일반인도 헷갈릴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을 거절해야 한다.

#의약품 상표#유사 판결#ACCUHALER#ACULAR

특허판례

화장품 상표 "MEXX"와 "MAX", 너무 닮았나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화장품 상표로 출원된 "MEXX"는 이미 등록된 "MAX"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MEXX#MAX#유사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유사 상표 판단은 어떻게? - 글리아타민 vs. 글리아티린

이 판례는 유사한 의약품 상표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상표권 분쟁에서, 공통 부분인 '글리아'가 의약품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용어로 쓰여 식별력이 약하고, 나머지 부분의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약품#상표#유사#글리아

특허판례

'코락스'와 '콘락스', 너무 비슷한 이름 아닌가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발음이 비슷한 'CORAX'와 'KONLAX' 상표는, 지정상품(카본블랙과 표백제)이 화학제품으로서 동종으로 판단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CORAX'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다.

#CORAX#KONLAX#상표#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