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후827
선고일자:
199301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정로환”과 “정로환”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
등록상표 “동성정로환”의 구성 중 “정로환”과 [표장] 중 “정로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위장약의 보통명칭으로 인식되어 온 점에 비추어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결여하여 양 상표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없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 제2호
대법원 1977.7.12. 선고 76후31 판결, 1993.1.19. 선고 92후834 판결(동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성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외 2인 【원 심 결】 특허청 1992.4.11. 자 90항당42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의 상고이유 및 변리사 김경원, 김동식의 상고이유 제1, 2, 4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정로환”과 (가)호 표장 중 “正露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위장약의 보통명칭으로 인식되어온 점에 비추어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결여하여 다 같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변리사 김경원, 김동식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가 소론과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명칭 유사성 판단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하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 시 명칭의 유사성 여부는 이 지침이 아니라, 상위 법령인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상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처럼 쓰이는 경우, 상표권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회사 상호의 약칭을 사용했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카페라떼(Cafe Latte)"는 커피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므로 특정 회사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허판례
농협홍삼의 '홍삼정 G' 상표는 일반적인 홍삼 제품명을 사용한 것으로, 한국인삼공사의 기존 홍삼 관련 상표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GINKOBA(징코바)' 상표는 '징코, GINKO' 및 '징코방' 상표와 유사하며, 의약품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구론산'이라는 표시는 단순한 원재료명이 아니라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 '구론산'이 원재료인 '글루크로노락톤'을 암시하기는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구론산'을 보고 원재료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품의 이름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