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4912
선고일자:
1993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에 의하여, 완치되지 아니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가 가속되어 간경화증이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에 의하여, 완치되지 아니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가 가속되어 간경화증이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12875 판결(공1992,1623), 1992.7.24. 선고 92누5355 판결(공1992,2567), 1993.2.23. 선고 92누15819 판결(공1993상,109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0. 선고 93구5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인 간경화증 및 만성표재성위염 중 간경화증에 대하여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피고도 원고의 간경화증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원고의 간경화증에 관한 것이지 이에 만성표재성위염에 관한 것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만성표재성위염이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공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군복무중이던 1982년 봄경 급성간염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1983.2.1. 충남 보령군 청라면 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되었고 1986.12.5. 충남 보령군 제1지역대장으로 임명되어 청라면 예비군 중대장과 7개 면대를 관리하는 지역대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청라면 예비군 중대장으로서 위 면대의 예비군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향토방위 작전체계구축, 예비군 교육훈련, 예비군 무기고관리, 차단선 진지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청라면 예비군 중대의 관할 구역은 험한 산악과 해안에 근접한 약 70㎢ 에 달하는 넓은 구역인데다가 소수부락이 군데군데 산재한 취약지역임에도 특별한 가동장비 없이 지역순찰과 경비, 정찰 등을 해야 하는 관계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고, 더우기 1986.12.5.부터 군부대에서 예비군 면대를 2개 지역대로 편성하고 원고가 7개 면대 예비군 중대를 관리하는 제1지역 대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7개 면대의 교육훈련계획과 대책 수립, 야간수색정찰의 실시 등을 담당하게 되어 그 업무가 배가되었으며, 특히 1989. 3.경부터 1991.12.말까지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없이 123개소의 목진지를 영구화진지로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과 육체적 피로로 인하여 1991. 4.경에는 졸도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간경화증은 원고가 군복무할 당시인 1982년 봄 발병하였던 간염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간경화로 진행됨에 있어 원고가 위 청라면 예비군 중대장 및 위 보령군 제1지역대장으로 수행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의하여 자연적인 악화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가 가속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간경화증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일반행정판례
이미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군무원이 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원심은 과로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만성 간염으로 사망했을 때,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과로·스트레스가 간염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경찰공무원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간염, 림프종,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과로/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의료 과실이나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B형 간염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과로와 업무상 잦은 음주로 간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음주가 간염의 악화를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산재 불인정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업무 중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의 만성 B형 간염이 업무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