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3633
선고일자:
199405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7조
대법원 1990.10.26. 선고 90누5528 판결(공1990,2443), 1991.2.26. 선고 90누7944 판결(공1991,1118), 1993.3.9. 선고 92누5294 판결(공1993상,117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9. 선고 93구138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소위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나 매수청구에 의한 매수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2.8.31.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은 후 1992.12.3. 감사원에 감사원법 제43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3.4.20.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1992.6.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위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3.3.9. 선고 92누5294 판결 및 1990.10.26. 선고 90누55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안 판단에 앞서 전심절차에 관한 흠이 없는지를 먼저 심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보아 넘긴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일반행정판례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심판과 다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전심절차)가 아닙니다. 잘못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된 청구가 행정심판이 필요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더라도, 예비적으로 함께 제기된 취소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많이 드는 민원을 내기 전에 미리 약식으로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전심사' 결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계고처분(어떤 행위를 하도록 계속 고지하는 처분)에 불만이 있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긴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행정심판을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처분에 불복할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행정심판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으며, 감사원 심사청구도 행정심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