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29648
선고일자:
199403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4 판결(공1987,632), 1993.7.16. 선고 93다17324 판결(공1993하,2293), 1993.11.23. 선고 93다4083 판결(공1994상,168)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5.14. 선고 93나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 2항은, 주택의 임차인은 그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1993.11.23. 선고 93다40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민사판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팔린 경우,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기존 집주인에게 계속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인정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이 팔렸다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원치 않으면 집 매매 사실 인지 후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전셋집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은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서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상담사례
대항력 있는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므로,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새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새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이전 집주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