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6034
선고일자:
1993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무허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지는 아니하지만 위 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는 자를 상대로 하는 확인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적극)
무허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지는 아니하지만 위 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이 현존한다 할 것이고, 한편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지만 달리 무허가건물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할 수 있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없는 이상 무허가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1244 판결(공1992,96), 1992.2.14. 선고 91다29347 판결(공1992,1026), 1992.4.28. 선고 92다3847 판결(공1992,1719)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5. 선고 92나1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 불안이 현존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 또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24의 19 지상의 무허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지는 아니하지만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이 현존한다 할 것이고, 한편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비치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지만 (1991.11.12.선고 91다21244 판결, 1992.2.14. 선고 91다29347 판결, 1992.4.28.선고 92다3847 판결 각 참조), 달리 무허가건물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할 수 있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없는 이상 무허가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들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확인청구가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 동사무소에 비치된 건물번호 제3465호인 무허가건물대장이 같은 동 24의 19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표상하는 건물대장이고 위 대장상의 건물번호 제3465호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민사판례
무허가건물대장에 이름이 올라있다고 해서 진짜 건물주는 아니며, 상속과도 관련 없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
민사판례
동사무소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무허가 건물 대장 명의변경은 일반적으론 소송이 어렵지만, 철거 보상금이나 특별분양 등 실질적 이득이 있다면 소송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이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지만, 실제로는 "소유권과 비슷한 사용, 수익, 처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석명권 행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권리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확인 소송은 필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 시 보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은 의미가 있다. 또한, 실제 소유자가 대장 명의자를 착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대장에 등재된 실제 명의자에게 미친다.
상담사례
무허가 건물 대장은 소유권과 무관하며, 명의변경 소송은 철거보상 등 실질적 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