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2221
선고일자:
1994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계주가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의 성부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 1986.7.22. 선고 86도230 판결(공1986,1148), 1987.2.24. 선고 86도1744 판결(공1987,589)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은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7.13. 선고 93노28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 차용심이 계에서 탈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계금의 수령후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7.22. 선고 86도230 판결; 1987.2.24. 선고 86도1744 판결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가 미리 순번을 정하지 않고 곗날 무렵에 계금을 탈 계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을 포함한 계원들 사이에 이 사건 곗날인 1992.8.10.에는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계의 운영형태가 원래에는 계금을 탈 계원들의 순번이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임의로 순번을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곗날에는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지정된 그 곗날에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정당한 이유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이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는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 계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고, 당시까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여 온 피해자가 계금의 수령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구체적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 당원 1987.6.23. 선고 86도2343 판결)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계원에 대하여 계주가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고,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상담사례
곗돈을 주지 않는 계주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차분한 대화와 증거 확보 후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형사판례
계주가 계원들의 돈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계원이 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고의로 박탈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곗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잠적한 경우, 계주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중간계주를 통해 곗돈을 날렸지만, 계 운영 방식에 따라 중간계주에게 소송이나 채권양도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계에서 한 명의 계주가 잠적했을 경우, 나머지 계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계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공동계주'라는 명칭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실제 운영 관여 여부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두 명의 계주가 각자 계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계에서, 한 계주가 모집하지 않은 계원에 대해서도 계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계원들 간의 관계에 따라 계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