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재다300
선고일자:
1993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대법원 1990.2.13. 선고 89재누106 판결(공1990,666), 1990.3.9. 선고 89재다카140 판결(공1990,863), 1991.3.27. 선고 90다20510 판결(공1991,1272)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3.5.11.선고 93다4816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인바(당원 1990.2.13.선고 89재누106판결, 1990.3.9.선고 89재다카140판결, 1991.3.27.선고 90다20510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내세우는 확정판결(당원 1991.1.15.선고 90다6170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의 내용이 유사할 뿐 당사자나 소송물을 달리하고 있어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나왔더라도, 두 판결의 당사자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전 확정판결과 나중 판결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면, 판결 이유가 다르더라도 두 판결은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왔더라도, 당사자나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비슷한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이전 확정판결과의 저촉' 및 '증인의 위증'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단순히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거나,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을 다투는 민사재판과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재판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 따라서 행정재판 결과를 이유로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