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후1599
선고일자:
1994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문자로 된 두 단어가 " - "을 사이에 두고 서로 구분되어 있어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출원상표는 전반부의 "TRI"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가 "트라이"로서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가. 대법원 1992.6.9. 선고 92후322 판결(공1992,2148), 1993.9.14. 선고 93후688 판결(공1993하,2790), 1993.9.28. 선고 93후237,244 판결(공1993하,2976)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9.28. 자 92항원39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9.10. 선고 91후561 판결; 1992.6.9. 선고 92후3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이 1990.6.22. 출원하여 1992.1.25.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본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문자로 된 두 단어가 " - "을 사이에 두고 서로 구분되어 있어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전반부의 "TRI"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가 "트라이"로서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 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다르더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다른 유사 상표의 출원/등록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Oilily' 상표와 '오리리', 'O'LEARY' 상표가 발음이 비슷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 출원 공고 후에도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음.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의 일부만 같아도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POWER-NET"과 "NET(엔.이.티)"는 "NET" 부분이 동일하므로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POWER-NET"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