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후1896
선고일자:
1994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함석을 각종 형태의 롤러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절곡 성형함으로써 물받이를 제작하는 공정에 관한 발명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본 사례
함석을 각종 형태의 롤러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절곡 성형함으로써 물받이를 제작하는 공정에 관한 발명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본 사례.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제69조 제1항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3.10.30. 자 91항당295 심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발명은 그 대상을 물건 발명인 “장치”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구성을 구조적 구성에 의하여 표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련의 공정을 나열하여 방법적 구성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구조적인 구성도 기능적 용어나 모호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 구조적인 한정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가 권리요지로 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장치로서의 구체적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의 결합인 방법적 구성에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기술적 권리요지를 간추려 보면, 간격이 조절되는 상하 롤러사이로 권취되어 있는 함석을 공급 이송하여(소재공급 이송공정) 공급된 함석의 양단을 롤러에 의해 말아주고(양단부 가공공정) 이를 다시 각종 형태의 롤러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절곡성형한 다음(절곡성형공정), 마지막으로 절곡성형된 물받이를 적정 길이로 절단(절단공정)하는 일련의 공정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그 출원전에 공지된 기술내용과 대비하여 보면, 갑 제4호증(1981.3.23.자 특허청 특허공보 제554호, 공고번호 제81-225호, 굽힘 성형법)에는 금속제 소재가 상하 롤러에 이송 공급되어 여러 형태의 압착 롤러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절곡성형되는 공정과 이러한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여러 단면 형태의 제품을 표현한 성형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갑 제6호증(1981.8.26.자 특허청 실용신안공보 제497호, 공고번호 제81-970호, 페어글래스용 개자 섀시의 성형장치)에도 알루미늄 섀시 부재를 여러 형태의 상하 압착 롤러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절곡 성형시키는 과정이 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들 기술내용은 모두 소재를 상하 롤러에 이송 공급하여 여러 형태의 압착 가공 롤러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절곡 성형시킨다는 방법적인 구성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기술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인용발명 또는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 또는 선택발명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소론은 원심이 장치의 발명인 이 사건 발명을 방법의 발명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인용발명이 함석 물받이 성형장치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동일한 물품이 아님에도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이 사건 발명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이 사건 발명과 인용발명을 전체 대 전체로서 비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발명이 어느 발명에 속하는가는 발명의 명칭이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실체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고, 금속제 소재를 연속설치된 롤러를 통과시켜 필요한 형태로 성형하는 기술분야는 비록 구체적인 성형 재료와 제작 물품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술분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을 반드시 전체적으로 비교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특허판례
특정 접촉재(물건)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해당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제조방법 또한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특허가 거절된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우선권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다른 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이미 그 발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며, 발명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숯이 함유된 비닐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숯 함유 플라스틱 용기 제조방법과 슬러지 건조장치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구리(Cu)를 첨가하고 열간가공 후 분쇄하는 새로운 희토류-철 영구자석 제조 방법은 기존 기술보다 성능이 향상되었고, 이는 해당 분야 전문가라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하수 처리용 접촉물에 대한 특허가 기존 기술과 거의 동일해서 특허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특허는 기존 기술보다 발전된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숫자 범위만 정했다고 해서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