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11583
선고일자:
1995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미확정 판결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다.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도 그 한도 내에서는 보고문서라 할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당초 쟁의의 원인이 된 원직복귀명령, 징계통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냉각기간도 거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농성을 주도하여 레미콘 차량으로 정문 등을 막고 사업장을 점거하면서 10여일 간 회사의 조업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정도의 파업을 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니 그 불법파업 주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다. 노동조합법 제39조
가. 대법원 1980.9.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판결, 1984.7.24. 선고 84후29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2107 판결 / 나. 대법원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 1995.3.14. 선고 94누5496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11. 선고 93구224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 총무부장인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리인 소외 1 등과 함께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와 소외 1에 대한 그 판시 원직복귀명령과 징계통보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1992.11.4.부터 11.19.까지 계속된 불법파업을 주동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도 그 한도 내에서는 보고문서라 할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80.9.9. 선고 79다1281 판결; 1984.7.24. 선고 84후29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21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 사건에 대한 미확정 유죄판결인 을 제59호증을 원고가 파업을 주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의 일부로 삼고 있는바, 위 형사판결의 기초가 된 검사 작성의 원고 및 공동 피고인인 소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에 의하여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형사판결을 증거로 삼은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등에 대한 당초의 원직복귀명령과 징계통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냉각기간도 거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고가 농성을 주도하여 레미콘 차량으로 정문 등을 막고 사업장을 점거하면서 10여일 간 회사의 조업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정도의 파업을 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그 판시 불법파업주동 등을 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설령 회사가 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그 노조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있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경영 악화로 사업부를 폐쇄하고 전체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 사건에서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
민사판례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악의적으로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었는데도 해고한 경우 등, 해고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이 심각해야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상담사례
임금 인상 파업으로 해고되었다면, 파업의 정당성(주체, 목적, 절차, 방법)을 따져봐야 하며, 정당한 파업이라면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