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13848
선고일자:
1996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수산업법 제81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사권) 및 그 손실보상청구 소송이 민사소송인지 여부(적극) [2]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 제63조 소정의 보상절차에 관한 규정이 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소정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관청(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이 속한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수산업법 제8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63조에서 보상금 청구절차, 보상금 지급결정 및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의 취지는 행정관청이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 수산업법 제34조, 제8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2] 수산업법 제81조 제4항,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 제63조
[1][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78 판결(공1991, 148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누12050 판결(공1996상, 793)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4. 9. 30. 선고 94구8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소정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관청(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이 속한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지급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법 제8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61조, 제63조에서 보상금 청구절차, 보상금 지급결정 및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의 취지는 행정관청이 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청구는 사업 종류와 허가 시점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시행 전에 허가받은 어업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민사판례
국방상의 이유로 어업을 제한할 때, 허가·신고 어업의 경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국방 목적의 어업 제한은 공익사업과 달리 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할 때,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을 받으려면 **매립 승인 고시 이전에 어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고시 이후에 신고했다면,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허가받은 어업뿐 아니라 신고만 하고 하는 어업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마을어업 구역에서 조업하더라도, 마을어업권을 가진 어촌계와는 별개로 신고어업자 개인에게도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유수면 매립으로 어업권에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 계획이 발표된 후 기존 어업허가가 만료된 어민이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어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