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94누5526

선고일자:

19960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변론종결 후에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종국판결을 선고한 것의 위법 여부

판결요지

변론종결 후에 관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그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다517 판결(집14-2, 민29),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두21 판결(공1991, 1938), 대법원 1993. 9. 27. 선고 93마1184 판결(공1993하, 293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공1994상, 87)

판례내용

【원고(재심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극동상호신용금고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4. 6. 선고 89재구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첫째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은 1986년 말경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1987. 8. 12.(1988. 8. 12.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경에는 원고 스스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1989. 7. 13.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둘째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뒤, 그 상고심에서 명시적인 판단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셋째 문서제출명령의 철회와 같은 개별적인 증거의 채부나 절차적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이유에 그러한 문서제출명령이 철회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철회한 바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철회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주장의 사유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주의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판단유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이유, 종전 재심소송에 관한 재심사유 및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와 이 사건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에 관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그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변론 끝났는데 판사 바꿔달라고 하면?

재판이 사실상 끝난 후(변론종결 후)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와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판결 선고가 가능하며,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변론종결#법관기피#판결#위헌법률심판

민사판례

판사 기피 신청했는데,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판사 기피 신청 후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고할 수 없고, 최종 판결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항고 불가#최종판결 불복#특별항고 각하

민사판례

판결 나온 후 법관 기피신청? 이미 늦었어요!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

#판결후 기피신청#효력없음#기피신청 기각#판결 선고 후 기피신청

형사판례

판결 나온 후 판사 기피신청, 받아들여질까?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를 기피하는 신청은 효력이 없다.

#판결 후 법관 기피 신청#효력 없음#기피 신청 기각

민사판례

이미 끝난 재판, 판사 기피 신청은 의미 없다?

소송 중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본안 사건이 이미 끝났다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기피신청#본안사건 종결#재판이익 상실#기각

형사판례

판사님, 저 못 믿으세요? 기피신청과 재판 진행에 대한 이야기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 판사는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기피신청 중에 진행된 재판은 무효입니다.

#판사 기피신청#재판 진행 무효#기피신청 기각#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