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게시시설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7126

선고일자:

1994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아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광고물이 허가기간이 도과했고 현행 법령에 의한 설치기준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결여하고 보충성 및 비례의 원칙, 신의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광고물이 당초 허가 당시 시행중이던 광고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으로서 허가 당시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허가기간이 이미 도과하였고 기간만료 당시나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의 설치기준에도 적합하지 아니한 광고물의 철거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한 광고물을 무한정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기관의 위법광고물 단속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광고물관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함은 물론 다른 위법광고물 단속과의 형평을 깨뜨리는 등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그 광고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나 대집행령장발부통지처분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결여하고 보충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1993.3.24.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5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진기획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2. 선고 93구21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7.2. 피고로부터 허가기간 2년의 이 사건 광고물게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한 사실, 피고는 위 허가기간이 종료되고 허가갱신도 없었으므로 무허가라는 이유로 1993.1.13.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물을 같은 달 31.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고,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같은 해 4.30. 이 사건 행정대집행영장발부통지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광고물은 건물 측면에 부착된 가로형 간판으로서 가로 25m, 세로 4.9m의 점멸 네온싸인 광고물인데 / 가로길이의 절반 정도가 건물 벽면에서 60cm정도, 그 나머지 절반 정도는 200cm 돌출되어 있고, 윗층과 아래층 사이의 벽면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로 4.9m중 약 2m가 벽면상단인 옥상턱을 초과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광고물은 당초의 허가 당시에 시행중이던 광고물관리법 및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광고물관리법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허가를 받은 것이기는 하나 그 설치허가기간이 이미 도과하였고, 허가기간 만료당시에 시행중이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1990.8.1. 법률 제4242호로 제정되어 1991.2.1.자로 시행된 것)에 근거한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1993.2.24. 대통령령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가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위와 같이 개정된 것) 제15조 제5호 및 제6호 소정의 가로형 간판 설치기준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며, 그 광고물의 구조상 그 일부를 개조하는 방법으로는 위 설치기준에 맞출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한편 이 사건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의 난립이 우려되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벽면간판으로는 규모가 큰 편이며 당초의 허가기간이 만료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광고물이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으로서 허가 당시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허가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광고물의 철거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한 광고물을 무한정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기관의 위법광고물 단속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광고물관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함은 물론 다른 위법광고물 단속과의 형평을 깨뜨리는 등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위 광고물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이나 대집행영장발부통지처분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결여하고 보충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소론의 도시미관 저해물을 가리는 벽이나 철판 가림막을 쌓은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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