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732
선고일자:
1994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사고 당시의 수익) 및 장차 증가할 수익도 일실수입 산정에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변론종결 당시 현출되어 있는 것은 사고일에 가까운 1990년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뿐이고 1991년도와 1992년도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50),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3130 판결(공1990, 146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공1991, 1469)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2. 선고 92나173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인 망 소외인에게도 판시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25%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과실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 역시 수긍이 가고 그것이 현저하게 높거나 낮다거나 하여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망인이 사고 당시 직장에서 매월 금 1,1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위 망인의 직업과 유사한 직종의 월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변론종결 당시 현출되어 있는 것은 사고일에 가까운 1990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을제3호증의 1,2)뿐이고 1991년도, 1992년도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피고가 1991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일부를 을제4호증의 1,2로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원심이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입사 초기나 이직 직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거 유사 직종의 급여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사망 시 일실수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예: 기본급)만 포함되며, 중식비, 업무활동비,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