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57718
선고일자:
1995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범위
가.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가.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제653조, 제658조 /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가.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19276 판결(공1994상,1305), 1994.11.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71)> / 나. 대법원 1995.7.25. 선고 94다54474 판결(공1995하,2942)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변호사 강명훈 【피고(소송대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8. 선고 94나31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2가 별지 선정자목록 2, 3, 5 내지 11 기재 선정자들의 추심위임을 받아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선정자목록 2, 3, 5 내지 11 기재 선정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 조치와 그 이유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5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의‘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상담사례
회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퇴사 전 가압류를 해놨다면 배당요구 없이 최종 3개월치 밀린 월급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금 미지급시 회사 자산에 대한 경매 전 가압류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권리가 발생하고, '임금채권'임을 배당표 확정 전에 입증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경매 배당 과정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이의 사유는 배당기일에 진술한 내용에 제한되지 않으며, 경매 신청 시 기재한 청구 금액을 나중에 늘릴 수는 없지만,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채권으로 바꿔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우선변제 범위는 최종 3개월치가 아닌 전액임을 확인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 부동산 경매 시 퇴직금 중 최종 3년치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퇴직해야 한다.
상담사례
폐업한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 중일 때, 체불된 임금·퇴직금은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요구를 통해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소유권이 이미 이전됐다면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경우, 경매 시작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둔 임금채권자는 배당표 확정 전까지만 임금채권임을 증명하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