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4다59028

선고일자:

199512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선행 화해가 성립된 후 다시 그것과 모순되는 내용의 후행 화해가 성립된 경우, 선행 화해의 효력 [2]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 소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1] 갑, 을 및 병 사이에 제1화해가 성립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다시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제3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431조 / [2]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2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공1992, 3271),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5137 판결(공1994하, 2226) / [2] 대법원 1968. 4. 16. 선고 68다122 판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 11. 2. 선고 91나66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 1981. 2. 24. 선고 80다1838 판결, 1992. 11. 27. 선고 92다852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90민상638 판결 등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변경되어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판시 제2화해로 인하여 판시 제1화해를 취소 또는 해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소외 1의 본인신문 결과를 배척한 점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은 모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녹동농업협동조합과 소외 정우술 및 최윤재 사이에 판시 제1화해가 성립한 후에 위 조합과 정우술 사이에 다시 판시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판시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판시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판시 제2화해에 의하여 판시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판시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위 정우술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들 명의의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5137 판결 참조), 또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바( 대법원 1968. 4. 16. 선고 68다12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의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라 판시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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