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1439
선고일자:
1994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타처로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3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4.4.29. 선고 93노154,94노12(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파일성형설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및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범의를 인정하고, 이어 피고인이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판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각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사실오인 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및 소음·진동규제법위반죄를 포함하여 징역 1년 6월에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죄에 대한 양형부당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형사판례
은행 빚을 갚기로 하면서 담보로 잡힌 기계를 함께 받았다면, 그 기계를 마음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 멋대로 팔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점유개정 방식의 기계 양도담보는 후순위 공장저당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지만, 경매 시 이의제기를 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상담사례
저당물을 무단으로 옮기면 저당권자는 직접 반환 청구는 어려우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원래 위치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넘겨진 기계를 나중에 공장저당의 목록에 포함시켰더라도, 공장저당권은 해당 기계에 효력이 없다. 즉, 양도담보권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민사판례
공장저당권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공장에서 반출된 기계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물건을 숨기는 행위는, 실제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즉, 물건을 숨겨서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우려'만 있어도 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