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187
선고일자:
199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협박죄의 성립에 필요한 해악 고지의 정도 나.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나.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이 말한 것이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에도 여러 차례 수박을 절취당하여 그 범인을 붙잡기 위해 수박밭을 지키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먼 친척간이기도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수박을 훔치려던 것으로 믿은 나머지 피해자를 훈계하려고 위와 같이 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거나 달리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었다면,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떤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음독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는 데 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만을 들어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가.나. 형법 제283조 제1항 / 나. 제20조
가. 대법원 1991.5.10. 선고 90도2102 판결(공1991,167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7.1. 선고 93노10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1992.7.7. 20: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 옆 수박밭에서, 그 이전부터 수박이 없어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박밭에 숨은 채 지키고 있던 중 마침 은행나무 잎을 따기 위하여 위 수박밭 부근을 서성대는 피해자 이은영(13세, 여)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가 그 동안 수박을 들고 간 것으로 경신한 나머지, 위 피해자를 불러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도둑 잡았다”, “어제도 그제도 네가 수박을 따갔지”, “학교에 전화를 하겠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소행이 아님을 극구 변명하는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이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앞세우고 위 부락 버스종점을 거쳐 위 수박밭에서 약 50m 떨어진 공소외 이융호의 집까지 간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공소외인의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위 공소외인에게 “이것이 수박밭에 들어왔더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공소외인의 만류로 피해자를 돌려보내면서도 피해자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동 가운데 구체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에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과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라는 부분의 두가지 뿐이라고 보이므로 먼저 전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이은향, 이승찬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등을 증거로 인용하여 피고인이 위 이은영에게 “학교에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은영은 피고인이 학교에 전화를 하면 퇴학당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며 울더라는 취지여서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이은영에게 학교에 알리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 이은영이 혼자서 피고인이 학교에 알리면 퇴학당할 것이라고 지레 걱정을 하였다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후자의 취지인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이은영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밖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아니하다. 다만 원심이 채용하지 아니한 증거로서 위 이은향의 원심 공판정에서의 진술 중에 피고인이 위 이은영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이 있으나(공판기록 201면), 이는 그 전후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위 이은향이 위 이은영의 진술이라고 하여 작성한 메모(수사기록 176면)의 기재가 위 이은영의 진술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한 것으로 보여질 따름이어서 이것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위 이은영 작성의 메모(수사기록 131면)의 기재와 그 밖에 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97면)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이은영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이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3. 무릇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법원 1991.5.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이은영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인하여 위 이은영이 어떠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은영은 피고인이 학교에 알릴까봐 지레 걱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위 이은영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차례 수박을 절취당하여 그 범인을 붙잡기 위해 수박밭을 지키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먼 친척간이기도 한 위 이은영이 피고인의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것을 발견하자 위 이은영이 수박을 훔치려던 것으로 믿은 나머지 위 이은영을 훈계하려고 위와 같이 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거나 달리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인하여 위 이은영이 어떤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위 이은영의 나이 및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위 이은영이 스스로 음독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이은영이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는 데 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만을 들어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협박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형사판례
회사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회사 임원에게 회사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회사(법인)가 협박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임원 개인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누군가 제3자를 시켜 해악을 가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제3자를 시켜 해악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듣는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악을 전달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협박죄로 처벌받으려면 공모 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협박이라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지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누나 집에서 온몸에 고무놀을 바르고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자살하려는 의도였더라도 타인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내 권리라고 해도,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너무 심하게 협박해서 돈이나 이득을 뜯어내면 공갈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