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332
선고일자:
1996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수입신고를 받아 주도록 규정한 보건사회부훈령 제551호에 위배하여 수입신고 확인을 하여 준 행위가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2호 소정의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2호, 제137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한진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6. 24. 선고 93노28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1993. 12. 31. 개정되기 전 법률 제4027호,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81조 제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하는 허가, 승인, 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대외무역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상공부장관에게 물품의 수입요령을 제출하여 상공부장관이 그 내용을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한 통합공고로 고시하였는바, 그 고시에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수입하려면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고 한다)에 수입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통합공고 총칙 제9조에 의하여 위 협동조합은 주무부처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상세한 수입신고세부요령을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위 협동조합이 주무부처의 장인 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 이 사건 각 공소 범죄행위 당시의 수입신고세부요령에 따르면 이 사건 고가특수의료장비의 수입신고시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하나로 설치의료기관의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와 관련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설치승인서 사본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이후인 1993. 7. 1.자로 위 수입신고세부요령을 개정하여 위 첨부서류를 위 각 서류 대신 설치승인서 사본 1부로 규정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1990. 12. 30. 위 협동조합에 대하여 '고가의료장비 수입신고에 따른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보건사회부훈령 제551호에 규정된 설치승인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설치하기 위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받아 보건사회부에 보고하고, 그 기준에 부적합한 의료기관에 설치할 예정인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승인을 받아 수입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이어 1992. 6. 1.에는 사전에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받아 주라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건사회부훈령 제551호는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심사규정으로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의료장비가 수입한 것인지 국내 생산품인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근거 법령이 의료법이어서 의료인, 의료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를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입하려는 수입업자 등 일반인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보건사회부 지침이 수입절차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역시 수입신고세부요령으로 공고되지 않는 한 수입업자나 일반인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설치승인서 사본의 제출은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소정의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위 협동조합으로서는 수입업자가 무역관계 법령 및 통합공고, 수입신고세부요령 등에서 정한대로 서류를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면 수입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그 위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건사회부의 행정지침인 '고가의료장비 수입신고에 따른 지침'과 같이 수입신고요령으로 공고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김충호가 위 지침에 위배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 확인을 하여 준 행위가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형사판례
수입 시 필요한 추천을 권한 없는 기관에서 받았더라도, 은행 직원의 실수로 수입 승인이 났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수입 시 필요한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세관에 제출해 수입 면허를 받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면허수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다른 수입업자가 이미 형식승인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무선설비를 다른 수입업자가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하는 것은 전파법 위반입니다. 납품처 직원에게 형식승인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주류 수입에 필요한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입한 물품이 다르면, 설령 일부 부품이 일치하거나 관세율이 같더라도 무신고 수입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실제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법규의 명확성이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