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340
선고일자:
1994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골재채취법 시행 후 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의 무허가 골재채취행위의 죄책
법률이 제정·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골재채취법 시행 이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 제49조 제3호 , 형법 제1조 제1항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도2290 판결(공1993하,3202)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7.26. 선고 93노8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991.12.14. 법률 제4428호로 제정·공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호는 위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제정·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골재채취법 시행 이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93.10.26. 선고 93도2290 판결 참조). (2)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비록 골재채취법이 공포·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에는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고 하여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 1992.8.8.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를 한 것은 골재채취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형사판례
법률이 제정되면 시행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정 전 무허가 행위는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사금 채취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사금을 캐지 않고 모래와 자갈만 채취하면 산림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규사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광업권 구역 내에서 골재 채취 허가 없이 모래를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 광물 채굴과 관련 없이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1995년 6월 16일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채취한 골재를 단순히 파쇄하고 선별하는 작업만 하는 것은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형사판례
과거에 채취해서 쌓아둔 골재라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과 일체화되면서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간 경우, 이를 다시 옮기려면 골재채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과 겹치는 하천 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채광 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골재 채취 사업의 공익성이 광업권자의 사업보다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