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번호:

94도2464

선고일자:

199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되어 그 금액 전부가 지급거절된 경우,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와 그 범위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이른바 부도수표발행죄의 주체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수표를 발행한 자”에 해당하고, 비록 보충권을 남용하여 부당보충하는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나, 이와 달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8.16. 선고 94노1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표의 보충권의 범위가 금 100,000,000원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보증보험회사라 한다)가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선 금액인 금 238,962,015원을 기재하여 지급제시한 결과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목적이 부정수표의 발행을 단속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보장을 도모하려는 데 있고, 백지수표가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부당보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가 수표법상 당연무효의 수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소지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그 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주식회사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타 거래처에 발행한 다른 수표가 부도처리됨에 따라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후에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이 금액란을 보충기재하여 지급제시한 것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수표가 부당보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충된 금액 전부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이른바 부도수표발행죄의 주체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수표를 발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보충권을 남용하여 부당보충하는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는 그 보충권의 범위가 금 100,000,000원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란이 금 238,962,015원으로 부당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은 위 보충권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부당보충된 금액 전부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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