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3412
선고일자:
199504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
대법원 1959.10.19. 선고 4289형상244 판결, 1977.9.13. 선고 77도99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12.9 선고 94노1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고소함에 따라 공소외 2가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의 부탁을 받아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부탁에 따라 공소외 2가공소외 1을 강간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법조에 규정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형사판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① 자신의 재판에서 타인에게 위증을 시키는 행위(위증교사) 처벌 가능성, ② 위증죄에서 공소장에 적힌 내용과 다른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소장 변경 필요성, ③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대한 거짓 증언을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소송 중에 거짓 주장을 하고 가짜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거짓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법률적 판단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