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취소등

사건번호:

94재누32

선고일자:

1994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각하되어 본안판단이 없는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당사자가 주장 또는 조사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이 같은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서 본안에 들어가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이른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권조사사항 여부를 불문하나,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42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4.6.16. 선고 63무8 판결 / 나. 대법원 1971.2.23. 선고 70다2913 판결(집19①민100), 1982.12.29. 자 82사19 결정(공1983,418)

판례내용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누4502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재심신청 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는 그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고이유서 기재사항과 직권조사사항 등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흠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서 본안에 들어가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이른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64.6.16. 선고 63무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1993.1.14. 선고 90구5599호 사건의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 13차변론기일에 변론갱신절차가 이루어졌으므로, 갱신절차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고 한 다음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행정처분이 위법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나 행정청을 상대로 한 급부·이행청구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어서 그 판시와 같이 환지가 누락되거나 적법한 감보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환지처분에 대한 위법을 확인하고 적법한 환지면적으로 정정처분을 하며, 피고의 체비지, 보류지 중에서 적법한 환지면적을 인도하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고 / 가사 그중 일부 청구취지를 환지처분의 일부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 있어서는 환지처분의 일부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나머지 논지들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본안에 관한 주장으로서 그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대법원이 원고의 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는 이상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본안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권조사사항 여부를 불문하나,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2.12.29. 자 82사19 결정 참조), 소론과 같이 위 상고이유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그 판결결론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주장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바 없는 이상 그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도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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