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후753
선고일자:
199507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고안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정도 나. 고안의 진보성이 부인된 사례
가. 출원고안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용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이나 재료변환의 정도를 넘어 인용고안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져야 한다. 나. 인조 합판에 관한 출원고안이 제대용포재·상재·벽재 등에 관한 인용고안으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그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대법원 1993.5.11. 선고 92후1387 판결(공1993하,1709), 1994.12.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676), 1995.1.12. 선고 93후1223 판결(공1995상,907)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2.28. 자 92항원150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과 인용고안(1982.5.19.자, 일본공개특허공보 소57-80047호)을 대비 검토하면서 본원고안은 인조 합판에 관한 것이고 인용고안은 제대용포재(製袋用包材)외에 상재(床材), 벽재 등에 관한 것이므로 서로 목적에 공통성이 있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원고안은 발포PVC층(2) 양면에 알루미늄필름(또는 동필름)의 경질층(4)을 형성하고 다시 그 상면에 나무무늬처리층(5)을 형성한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인용고안은 스틸렌계수지, 염화비닐계수지 등의 발포플라스틱으로 된 공극(空隙)시트(6)의 적어도 한면에 일축분자배향 열가소성 수지(一軸分子配向熱可塑性樹脂)필름층(4, 5)을 접착제층을 개재하여 형성한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어, 양자는 발포층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포층 상면(또는 양면)에 경질층을 형성하는 점에서 그 구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본원고안은 경질층으로 금속필름이고 인용고안은 일축분자배향 열가소성 수지필름인 점에서 양자는 그 재질(재료)에 차이가 있으나 본원고안의 명세서에는 경칠층으로 금속필름과 동일하게 폴리에스텔 필름의 사용구성도 기재하고 있으며 인용고안도 경질층과 함께 금속박막 등의 가요성시트층(7)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본원고안의 경질층 구성은 인용고안의 기재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자의 적층제가 갖는 방습성, 강도증진 등의 작용효과에도 특별한 상이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원고안의 제품을 합판으로 사용하는 점도 인용고안이 포장재 외에 상재, 벽재로 사용됨을 알 수 있어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신인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본원고안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실용신안의 진보성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본원고안은 건축재인 인조합판 자체의 제작에 관한 것이고, 인용고안은 적층시트로써 그 자체가 건축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상체에 접착제로 부착하여 상재나 벽재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양 고안은 그 목적과 기술적 구성이 서로 다르고, 방수효과 존부에도 차이가 있으며, 인용고안은 외관상 천연목재와 같아 보이지 아니하나 본원고안에는 나무무늬처리층으로 인하여 외관상 천연목재와 같아 보이는 미적효과가 있는 점에서도 양 고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나, 소론이 내세우는 점만으로는 본원고안이 인용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이나 재료변환의 정도를 넘어 인용고안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특허판례
어항용 정수기를 어항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을 약간 변경한 것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새로운 고안이 기존 기술보다 진짜로 발전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는 정도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허판례
접이식 테이블이 달린 벽면 구조에 광고면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기술의 단순한 조합으로 진보성이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기존 기술을 조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은 새로운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표시장치용 기판 제조 장비에 관한 특허의 일부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특허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지 않은, 즉 진보성이 없는 특허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다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결합한 고안은 새로운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