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8666

선고일자:

1996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회사정리 중인 회사가 폐업공고를 낸 후 정리절차 폐지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폐업공고시를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일로 본 사례 [2] 회사의 폐업 당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직접조사나 시가감정 등의 조치 없이 바로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은행 관리하의 회사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 폐업공고, 회사정리절차의 폐지결정을 받고 파산선고마저 받아 현재 관련 법령에 의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회사가 폐업신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비록 그 회사가 폐업공고 이후에 잔존 재화를 타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회사가 사업폐지 후 그 때까지 남아 있던 재고자산을 정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한 것일 뿐 그로써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회사의 폐업 당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행정청의 직접 조사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등을 통하여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하려는 노력 없이, 그 회사가 폐업 당시 재고 재화의 시가를 산정한다는 인식 없이 작성·제출한 가결산서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진레이온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27. 선고 94구3928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1959년 설립 이래 화학섬유의 제조·가공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인 소외 원진레이온 주식회사는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견디다 못해 1979. 9. 12.에는 갱생을 목적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1980년대 이후 그 소속 근로자들이 인견사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황화탄소에 중독되는 사태가 다수 발생하여 이 때문에 직업병환자가 속출하면서부터 당해 기능인력의 충원부족으로 공장가동률이 현저히 저하된 데다가 1993. 3.에는 생산라인에 화재까지 발생하여 그 때 이후 공장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던바, 이에 관계 당국이 나서서 위 회사의 공장설비를 보수·정비하게 하는 한편 민영화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활로를 모색하여 보았으나 이 또한 여의치 못하다고 판단되자 같은 해 7. 5.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보다 앞선 당정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급기야 위 회사를 폐쇄한다는 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당시 전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한국산업은행 관리하의 위 회사는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 같은 해 7. 10. 폐업공고를 내기에 이르게 되고, 이어 같은 해 8. 3.에는 위 회사정리절차의 폐지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 30.에는 파산선고마저 받아 현재 관련 법령에 의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회사는 늦어도 1993. 7. 10.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회사가 폐업신고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데 이어 비록 위 회사가 위 폐업공고 이후에 잔존 재화를 타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가 사업폐지 후 그 때까지 남아 있던 재고자산을 정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한 것일 뿐 그로써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원심이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을 위와 같이 1993. 7. 10.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회사의 폐업 당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재공품 및 저장품은 제조공정 중에 있는 재고자산으로서 사실상 감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우리 나라 유일의 인견사 제조업체로서 다른 데에 정상적인 거래로서의 매매 실례를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으로 위 회사의 재고재화에 대한 법령 소정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피고는 위 회사가 피고 소속 직원의 요구에 따라 1993. 7. 31.자로 작성·제출한 가결산서상 재고재화의 가액이 같은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부속서류상의 그것과 대체로 일치하자, 그 가액을 위 회사의 폐업 당시 재고재화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잔존 재고재화에 대한 시가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매매 사례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가결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위 회사의 폐업 당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써 수긍할 만하다고 하겠고,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회사의 폐업일로부터 수개월 이상 지난 뒤에 재고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실제 처분가격을 위 회사의 폐업 당시 재고재화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4호는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과세표준인 위 시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는 폐업공고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공고일 현재 남아 있던 재화의 처분을 계속하여 오던 중 피고 소속 직원의 요구에 따라 그 의도를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별도로 실지조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전년도의 결산서에 그 이후의 거래내역만을 반영한 가결산서를 1993. 7. 31.자로 작성·제출하게 되었던바, 피고는 그와 같은 가결산서상에 기재된 재고재화의 장부가액인 금 3,205,017,375원을 시가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3. 10. 16.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320,501,730원을 부과하였다가 뒤늦게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1994. 12.경 그 중 금 54,305,50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 위 회사는 폐업일을 전후한 1년 남짓 기간 동안 위 장부가액의 약 22%에 불과한 합계 금 717,405,702원에 이 사건 재고재화를 모두 처분한 사실, 그 중 재공품인 인견사 등은 장부가액이 금 658,090,004원이었으나 폐업공고일 직전인 1993. 7. 3.과 7. 7.에 두 차례에 결쳐 장부가액의 19%에 상당하는 합계 금 125,196,523원에 매각되었는데, 피고는 그 처분시기가 폐업일과 가깝다는 점을 들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던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실제 처분가액을 시가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세액의 감액결정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우선 위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과세표준인 시가 즉, 정상거래가격의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위 회사의 재고수량과 단가를 직접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확정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재고재화의 시가를 감정하게 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마저도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어려웠다면(그러나 재공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처분된 이후였을 뿐만 아니라 공장가동이 영구히 중단된 상태에서 저장품의 시가감정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비록 그 처분시기가 폐업일과 상당기간의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사정이 보인다면 위 회사가 실제 매각한 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함이 없이 위 회사가 폐업 당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산정한다는 인식이 없이 작성·제출한 가결산서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조사·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은 장부가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옳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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