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9686
선고일자:
199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남용과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구점 운전기사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데 주취운전이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운전기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도로교통법 (1995.1.5. 법률 제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 제78조 제8호 ,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5.3.25. 내무부령 제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16] ,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공1990,156),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공1990,2305), 1990.10.30. 선고 90누4822 판결(공1990,2447), 1991.5.10. 선고 91누1417 판결(공1991,1650), 1991.6.11. 선고 91누2083 판결(공1991,193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6.15 선고 94구5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골목길을 돌아 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원고는 가구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데, 원고의 주취운전이 위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28%의 만취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 취소는,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사고는 내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면허취소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택시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택시기사가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즉, 법원이나 국민이 그 기준표대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공무원이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정당화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이 우선시되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다른 차량 운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