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9815

선고일자:

1995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건축설계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기술사 등의 자격 없이 주어진 기본설계도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도면 등을 작성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용역인지 여부 나.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또는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가.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대형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건축설계업무 가운데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실시도면(소방설계등)의 작성업무를 일부 하도급받아 그 의뢰에 따른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목 소정의 설계용역이 아니라 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자격 없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용역에 불과하므로, 위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목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하는 신의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목, 제35조 제2호 ㈐목 /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12951 판결, 1995.9.29. 선고 95누7376 판결(공1995하,3645), 1992.4.28. 선고 91누9848 판결(공1992,1757), 1993.2.23. 선고 92누12919 판결(공1993상,1104), 1993.7.27. 선고 90누10384 판결(공1993하,2442), 1995.4.21. 선고 94누6574 판결(공1995상,1994),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공1995하,264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8. 선고 94구10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4.30.부터 한원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대형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건축설계업무 가운데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실시도면(소방설계등)의 작성업무를 일부 하도급 받아 그 의뢰에 따른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공한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도 없이 위와 같이 대형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건축설계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용역은 같은법시행령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용역을 "독립된 용역"이 아니라고 한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면세대상인 위 목 소정의 설계용역이 아니라 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자격없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용역이라는 취지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결국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관계 법령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면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이는 원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주장 가운데 위 제1호 (다)목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을 설계용역이 아니라 그 보조용역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위와 같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이상 이는 설계용역등을 면세대상으로 하는 위 제1호 (다)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하는 신의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2.14. 선고 94누 129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이를 검열한 사실이 있다거나 원고의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신의칙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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