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9877

선고일자:

1995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기술사 등의 자격 없이 사업의 형태로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용역인지 여부

판결요지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그 책임하에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법률상의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용역이 다른 사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목 소정의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감독,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목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31. 선고 94구32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5.1.부터 남광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그 책임하에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법률상의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용역이 다른 사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감독,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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