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23897
선고일자:
1995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과도한 시위진압으로 인하여 시위 참가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시위 참가자에 대하여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시위 참가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시위에 참가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행위를 참작하여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1994.11.8. 선고 94다25896 판결(공1994하,3243)
【원고,피상고인】 담당변호사 천정배 외 3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25. 선고 94나33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소속의 전투경찰들은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소외 망 김귀정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김귀정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경찰의 시위진압권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시위의 성격,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기타 여러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위에 참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소외인의 행위도 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소외인의 과실도 30퍼센트 정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 액수도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 형평성과 경험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상담사례
경찰의 시위 진압은 상황에 비해 과도하거나 물리력이 지나치게 강하면 불법이며, 소극적 저항에도 폭력을 행사하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집회·시위 참가자는 과잉진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민사판례
경찰의 시위 진압 중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건물에 불이 나 주민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경찰의 시위 진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
형사판례
여럿이 함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시위 중 일부가 방화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방화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사망·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로 처벌받지만, 방화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방화치사상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민사판례
경찰관이 위협이 없는 도주범에게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집회 참가자들이 사용할 조형물을 실은 차량을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견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를 체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담사례
시위 중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가게가 불탔지만, 경찰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국가 배상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