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지분이전등기

사건번호:

95다24609

선고일자:

1995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 제5호,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7989 판결(공1992, 8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26. 선고 94나3423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 2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고보조참가인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89. 11.경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변호사에게 피고의 소외 종중(중균)에 대한 토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위임하면서 착수금을 8,000,000원으로 하고, 위 위임 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위임 사무의 내용은 제1심의 소송행위에 국한되고 위 성공보수 약정은 제1심에서 승소하는 데 대한 사례금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수임한 사무의 내용이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결 확정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성공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주위적으로는 금전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소송 목적물이던 토지의 일부 지분의 이전을 각 구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선택적 청구로서 원고가 판단의 순서만을 정하여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이유에서 두 청구의 전제가 되는 성공보수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다음, 그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성공보수청구권의 이행 방법에 따라 그 이행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토지지분이전청구라 하여 소송 목적물인 토지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이전청구가 불가능한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예비적 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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