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5다45125

선고일자:

1996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2]종합증거에 의해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배척하는 증거 부분의 명시 요부(소극)

판결요지

[1]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되는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어느 증거 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실심법원이 증거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그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법 제105조/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28. 선고 88다카12506 판결(공1989, 145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공1991, 215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공1994하, 305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공1996상, 1516) /[2]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18129 판결(공1994상, 89),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4677 판결(공1994하, 252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267 판결(공1996상, 91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9. 6. 선고 95나22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피고들 및 피고 2의 각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들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8. 선고 88다카12506 판결, 1987. 5. 26. 선고 85다카10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 6. 18. 피고들로부터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판시 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택의 진입도로 중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2,093/4,407 지분도 함께 매수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 과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그리고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되는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어느 증거 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상고이유 지적의 증거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나아가 그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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