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2221
선고일자:
1997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형법 제231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공1988, 732),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공1996상, 1004),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공1997하, 222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8. 22. 선고 94노4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전북 (주소 1 생략) 지상 논 1,157㎡의 소유자인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얻었거나, 위 토지 사용에 관한 책임각서와 토지주시행포기각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할 의사로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사무실 직원인 공소외 3에게 지시하게 하여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용지 2장에 타자기를 이용하여 '책임각서, 각서인 성명:공소외 2, 주소:전북 장수군 (주소 2 생략),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토지소재:전북 장수군 (주소 1 생략), 소유자 성명:공소외 2, 토지면적:1988㎡ 중에서 1157.03㎡, 위 각서인은 1992. 5. 5. 현재 위 토지의 소유주로서 아래 보증인의 명의로 허가관청에 주택허가서류를 계류중 위 토지를 매매하게 되었던바, 금일 이후 허가를 취득할 때까지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며 주택사업의 허가가 나온 후의 모든 권한을 공소외 4 유한회사 대표 공소외 1에게 위임할 것을 책임각서함. 이상. 1992. 5. 5. 위보증인성명:피고인,주소:전북장수군,읍 장수리 (번지 생략),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전화번호 생략), 공소외 4 유한회사 귀하'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또 다른 용지 2장에 '토지주시행포기각서, 토지소재:전북 장수군 (주소 1 생략),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공란, 소유자 성명:공소외 2, 소유자 주소:전북 장수군 (주소 2 생략), 허가번호란 공란, 위 본인은 위 소재 토지주로서 공사 및 모든 권한을 공소외 4 유한회사 대표 공소외 1에게 전권 위임하며 동 사업을 포기하고 기명날인한다. 이상. 1992. . . 공소외 4 유한회사 귀하'라고 각 기재하게 한 다음, 위 책임각서 문장이 기재되어 있는 2장의 용지와 토지주시행포기각서 문장이 기재되어 있는 2장의 용지를 위 공소외 1로부터 각 건네 받아 그 중 책임각서 문장이 기재되어 있는 2장의 용지 중 보증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성명 옆에 피고인의 성명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2 명의의 책임각서 2장과 토지주시행포기각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책임각서 2장과 토지주시행포기각서 2장 중 각 1장씩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1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문서들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문서위조에 있어서 문서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살피건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다 할 것이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책임각서는 전북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위 공소외 2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까지의 모든 책임을 지고 허가가 나온 후의 주택건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위 공소외 1에게 약속하는 내용을, 위 토지주시행포기각서는 위 토지에 관하여 위 공소외 2가 위 공소외 1에게 공사 및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각 타자기를 이용하여 타자한 것으로서, 모두 각서를 받는 지위에 있는 위 공소외 1이 있는 자리에서 그 직원을 시켜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각서인인 위 공소외 2의 난에는 위 공소외 2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책임각서의 경우) 또는 성명 및 주소(토지주시행포기각서의 경우)만이 기재되었을 뿐 위 공소외 2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었다는 것인바, 위 문서들의 위와 같은 형식, 외관과 기재방식 및 작성경위에다 위 문서들이 위 토지에 관하여 위 공소외 2가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그 권한을 위 공소외 1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각서인은 그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각서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책임각서와 토지주시행포기각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만으로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공소외 2가 작성한 진정한 각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위 공소외 2 명의의 책임각서 기재란 다음에 피고인이 보증인으로서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성명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하여도 위 공소외 2 명의의 책임각서 부분과 피고인 명의의 보증 부분은 별개의 문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요컨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허위진술과 신빙성이 없는 공소외 5와 공소외 6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등 반대증거들을 가볍게 취신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데 있다. 나. 살피건대,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공소외 2, 공소외 7의 제1심에서의 각 진술과 검찰에서의 동인들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는 이 사건의 쟁점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위 토지를 위 공소외 2로부터 이미 매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증거라고 할 수 없어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빠뜨린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형사판례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반드시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작성자의 진짜 문서라고 착각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문서의 제목이나 명칭만으로 작성 명의자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문서의 형식과 내용, 거래에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를 받고, 조서에 타인의 서명과 무인을 한 행위는 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서명을 하면 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로 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입금확인서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사문서위조미수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서류의 직인을 오려 붙여 복사한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오해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건설 시행업자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동의서를 작성했지만, 날인이 없고 다른 날인된 동의서와 함께 제시되어 진정한 문서로 오인될 가능성이 낮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