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사건번호:

95도636

선고일자:

1996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자가 허가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건축법 제79조 제2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인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자가 설계변경의 허가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법인의 대표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79조 제2호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호 , 제16호, 제10조 , 제78조 제1항 , 제7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63 판결(공1996상, 1483),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2167 판결(같은 취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형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4. 2. 9. 선고 94노191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와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것으로서 배척하고, 그 밖에 피고인 3이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의율한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2호 및 제10조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데 대한 사건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2호 및 제16호에 의하면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인, 그 밖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 그 밖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인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자가 설계변경의 허가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법인의 대표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79조 제2호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6. 4. 9. 선고 96도26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을 보면 같은 피고인은 건축주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같은 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 2 및 공사시공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인 성종운과 공모하여 사전 허가 없이 건축허가된 설계도면과 달리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이나, 그들은 모두 법인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에 불과한 자들로서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3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3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들만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2호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건축법 제79조 제2호의 처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은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피고인 2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2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앞서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파기의 이유가 피고인 2에게도 공통되므로,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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